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6
- 공포
- 2013-08-06
- 시행
- 2013-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안 제14조제2항제1호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 나일부 업종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보다 완화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 부여안 제20조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 라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24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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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안 제14조제2항제1호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나. 일부 업종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보다 완화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 부여(안 제20조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24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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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7
- 예고 종료2013-05-06
- 공포2013-08-06
- 시행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