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6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07호, 2016.8.4.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와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수행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보완 및 반려 절차 도입
생산시설 지정 심사 시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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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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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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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질적 동일성
서류상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업체나 시설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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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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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8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2016-07-26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