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51호
개정이유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 및 삶의 질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 및 계약방식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함.
- 나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구매목표비율은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
-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
-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미달한 경우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하여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마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제품의 생산 또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5명이상으로 하며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이상을 상시 유지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에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 중 100분의 70 이상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
- 자
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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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9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