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9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4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법률 제1544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등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 나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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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실태조사 방법과 구매계획 및 실적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실시 및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어요. 조사 방식은 현장, 서면, 통계, 문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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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제품과 노무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구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고용 및 임금, 생산 및 설비, 매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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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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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수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대상을 빠짐없이 모두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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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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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6
- 예고 종료2018-06-29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