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4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법률 제15648호, 2018.6.12. 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고 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 개정
-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대상자 고지의무,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납부의무 등 규정안 제19조의 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공고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한 경우,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 대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고하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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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생산시설 지정취소 등의 공고)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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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12.13.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나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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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단체에게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처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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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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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7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