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4-11-20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7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명시안 제10조 제2항 신설
-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안 제16조 제3항 신설
-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요건 미준수시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신설
- 라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이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제3항 신설
- 마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명시(안 제10조 제2항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안 제16조 제3항 신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요건 미준수시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신설)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이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 제3항 신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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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8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4-11-20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