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5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 해촉기준, 민감정보의 처리근거 등 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해촉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 나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유전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
- 다업무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해촉기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유전자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
다.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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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0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