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인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632호, 2013. 3. 22. 공포,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기여금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기여금과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등을 정함
1)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2조) * 현재는 보수월액(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을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때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안 제2조의2) ?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산정시 적용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등 월지급액 증가분×(봉급월액 등이 증가한 월수)÷12월] ? 순직유족연금, 퇴직수당 산정시 적용 기준소득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의 월지급액 증가분을 더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등 증가분
3)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 해당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안 제2조의5)
4)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임용(법 개정 이후)~임용퇴직시까지의 매년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기간별로 군인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현재가치 환산(안 제2조의6)
5)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준용(안 제2조의7)안 제2조 · 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5 · 안 제2조의6 · 안 제2조의7
-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복무기간 매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안 제59조)
2)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함(안 제69조제2항)안 제59조 · 안 제69조
- 다
그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사항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예) 우편법 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우편법 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유족급여의 등분→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익월→다음 달, 폐질상태→장애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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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9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