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62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 구매방법을 추정가격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구분하고,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이 된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조의2 신설
- 나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이 3 미만인 경우이거나 3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등을 설정안 제2조의3 신설
- 다
제조 소기업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등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제조 소기업등을 추천한 경우 조합 추천하는 제조 소기업등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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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6
- 예고 종료2013-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