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3
- 공포
- 2013-07-24
- 시행
- 2013-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법」개정(‘12.12.18)으로 불법행위 검수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검수사 등의 자격취소 시 자격취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당사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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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수사 등의 자격취소 시 자격취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당사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시행규칙 안 제1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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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2
- 예고 종료2013-06-03
- 공포2013-07-24
- 시행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