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8호
개정이유 —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 신청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선박수리업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 명칭 변경
기존의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1항
변경 전
항만용역업ㆍ선박급유업ㆍ컨테이너수리업
변경 후
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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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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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이나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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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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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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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