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66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511호, 2016.12.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서류 중 시설 및 장비 소유권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선박급유업의 장비의 추가 도입이나 사업구역의 일시적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 가소유권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안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나 임차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는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할 장비 및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나선박급유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절차 마련안제26조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등록된 항만 외에서 일정기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선박급유업의 시설·장비 소유권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장비 추가나 사업구역 변경 시 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유권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 시 임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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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1항 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부분으로,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설등을 임차한 경우는 임차관련 서류를 말한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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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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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유권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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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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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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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7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