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702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운송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업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교육 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주기를 단축하기 위함임.
- 가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9조의4 개정
- ㅇ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연도별 실적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 했던 것을 총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별표 5)하고,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
- 나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30조의2 개정
- ㅇ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훈련의 대상자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자 교육 훈련도 매 2년마다 실시(별표 6)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두운영회사의 위약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교육 대상 확대 및 주기 단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약금 감면 기준 명확화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나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정부의 항만개발계획 미이행이나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을 감면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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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변경 전
항만시설운영자등은 ...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변경 후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의 항만개발계획 미이행 또는 연기로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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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재직자 교육훈련의 경우,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교육을 신청하거나 기존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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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약금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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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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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