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1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보고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안 제27조, 제27조의1,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27조의6
- ㅇ부두운영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6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료(별표4),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부두운영계약의 선정 절차,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사전협의 조항 등을 신설
- 나화물유칙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안 제27조의7 신설
- ㅇ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7
됨에 따라, 위약금 부과 대상·기간 및 위약금 산정 방법(별표5) 등을 규정
- 다부두운영계약의 해지안 제27조의8 신설
- ㅇ법률제26조의9
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회사와 계약해지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 규정
- 라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31조 신설
- ㅇ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법률 제27조의3
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의무 제외 대상자, 교육 훈련 과정 및 내용(별표6) 등을 상세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 교육 의무화와 부두운영계약 관련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두운영계약 관리 강화
부두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화물유치 능력이나 재무구체성 등을 고려하고, 임대 기간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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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하여 공고한다. 1.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 임대료 이외에 부두운영회사가 제시한 추가임대료 및 화물유치 능력 2. 임대부두에 대한 시설 직접 투자 계획 등 항만현대화 기여도 3. 재무구조 건전성 등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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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위약금 및 계약해지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나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획의 50% 이하를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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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두운영회사(TOC)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부두를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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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평가분석서_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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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4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7-12-28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