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2021-11-05
- 시행
- 2021-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50호
개정이유 —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이 되는 하역장비를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입 화물의 다양화 등 하역환경 변화에 따라 하역장비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항만하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청이 관할 항만의 특성과 하역환경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하역장비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하역장비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별표 2 제18호 신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에 ‘그 밖에 관리청이 해당 항만에서 하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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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하역사업 등록 시 인정되는 하역장비의 종류를 확대하여 항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역장비 인정 범위 확대
수출입 화물이 다양해지는 등 변화하는 항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하역장비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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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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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항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화물을 배나 선박에서 옮겨 싣거나 내리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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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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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2021-11-05
- 시행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