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06호
개정이유 —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개정(법률 제12546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9.25)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요금을 인가요금으로 전환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가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
1) 기존에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고 있음
2)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의 경우, 2014년9월25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기존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므로 이미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을 다시 인가받을 필요성이 제기
3) 그러나, 운임 및 요금의 실질적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신고된 사항을 단순히 인가 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인가 신청은 행정력의 낭비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4)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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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