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침몰선박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을 침몰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영향조사비 및 인양비용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
- 나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을 침몰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영향조사비 및 인양비용으로 함 (안 제60조의2제1항)
나.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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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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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9
- 예고 종료2013-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