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8
- 공포
- 2013-11-08
- 시행
- 201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비전력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소규모의 수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대행수용가에 대한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수용가를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 신고 또는 증명서를 발 급 하는 경우 전자문서도 포함함안 제45조, 제45조의2
- 나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함안 별표 12 비고 4호 가목
- 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소속 기술인력의 가중치를 통괄하는 대행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전력 5백킬로와트 미만의 저압수용설비에 대한 대행범위를 세분화함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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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 신고 또는 증명서를 발 급 하는 경우 전자문서도 포함함(안 제45조, 제45조의2)
나.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함(안 별표 12 비고 4호 가목)
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소속 기술인력의 가중치를 통괄하는 대행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전력 5백킬로와트 미만의 저압수용설비에 대한 대행범위를 세분화함(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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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6
- 예고 종료2013-06-28
- 공포2013-11-08
- 시행201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