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7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3.4.29 국회 본회의 의결, 2013.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령 또는 고령으로 인한 지병이 있을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이 있을 경우,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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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3
- 예고 종료2013-06-07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