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가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호텔 시설을 소유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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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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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31
- 예고 종료2013-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