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것임
-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 수정안 별표 1의2
(1) 당초 :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수정 :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4천만원→2천만원) 및 연금소득 반영 비율(100%→50%) 조정,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피부양자 제외는 당초안과 같음. 다만 연금소득과 기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 수정(안 별표 1의2)
(1) 당초 : 연금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2) 수정 : 피부양자 인정 연금소득 기준(4천만원→2천만원) 및 연금소득 반영 비율(100%→50%) 조정,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피부양자 제외는 당초안과 같음. 다만 연금소득과 기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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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5
- 예고 종료2013-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