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가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추가안제3조
1) 국가기관 중 누락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설에 따라 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을 추가
3)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을 신규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 및 구매 증대
- 나
법률 제37조(과태료)에서 중기간경쟁,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중기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 등의 운영에 있어 보고지연과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없어 미비된 입법체계를 갖추려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별표
4)
1) 법 제37조의 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연기간에 따라 30~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3)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백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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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