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간자격 등록 취지에 맞게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광고하기 이전에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국가자격에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민간자격에는 근거가 없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과정형 자격을 민간자격에도 도입하여, 민간의 교육?훈련과정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위한 자격기본법 위반시 시정명령의 방법,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 기준,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등과 과정형 자격의 시행을 위한 민간의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 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업무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고, 표준 기반 학습교재 개발은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함
- 나
민간자격을 신설할 때는 주무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하며, 등록 후 1년 이상 자격검정등을 미실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히도록 함
- 다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하여 공고하도록 함
- 라
등록자격의 변경등록신청, 분실(훼손)신고 등에 대한 방법을 정함
- 마
자격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을 명할 때,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함
- 바
자격기본법 위반시 등록(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을 정함
- 사
과정이수형 공인자격은 교육훈련과정이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공인절차를 마친 경우에 승인하도록 함
- 아
공인자격의 폐지에 대한 방법을 정함
- 자
거짓ㆍ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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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