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34호
개정이유 —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하고, 자격정책심의회 위촉위원 중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시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의회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 나
자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시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의회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나. 자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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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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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