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0
- 공포
- 2010-01-21
- 시행
- 2010-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 공인의 경우 그 신청서류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동법에 의한 경제교육과 관련된 공인 자격의 폐지 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1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1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08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0
- 예고 종료2009-12-30
- 공포2010-01-21
- 시행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