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7-03-08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87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이 민간자격 등록 신청인에게 신청서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이 기간은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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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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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7-03-08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