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6-21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59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의 변경 등록 및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제1항
-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2조의6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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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기본법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규정 신설에 따라 동 조항의 교육부령 위임규정에 대한 변경등록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자격기본법 제18조 제1호 규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을 규정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상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2조의6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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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8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6-21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