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2014-07-25
- 시행
- 2014-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자격기본법 개정(법률 제11722호, 2013. 10. 06. 시행)으로 민간자격 관리·운영 업무가 교육부장관에서 소관 주무부장관으로 변경됨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0호, 2013. 10. 6. 시행)을 개정하여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분류중이나, 다. 민간자격이 2개 부처 이상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라.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결과 민간자격 소관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견 갈등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민간자격 등록 위탁 관련 정부부처 협의회(‘13.12.3) 및 중앙정부부처 민간자격담당자 협의회(‘14.2.19)시 합의
- 가민간자격등록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도입안 제2조의5
1) 민간자격등록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2) 협의회의 기능, 성격, 위원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
– 기능 : 민간자격 소관 부처 결정 이견에 대한 조정
– 성격 : 의결기구
– 위원 :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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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자격등록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도입(안 제2조의5)
1) 민간자격등록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2) 협의회의 기능, 성격, 위원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
- 기능 : 민간자격 소관 부처 결정 이견에 대한 조정
- 성격 : 의결기구
- 위원 :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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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2014-07-25
- 시행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