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78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현행화하여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안 제3조제2항
- 나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안 제6조의3
- 다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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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자격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 삭제 (안 제6조의3)
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 현행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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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8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