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8-12-21
- 시행
- 2019-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93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가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제2조제2항제3호 신설
- 나‘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3항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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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5)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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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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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8-12-21
- 시행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