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1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9-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93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가‘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 나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제31조의5 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 취득 비용 정보 구체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총비용의 범위를 교육훈련비, 실습비, 교재비, 수수료 등 자격취득자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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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5 제1호
변경 전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사항(총비용은 자격응시 비용, 교육훈련비, 실습비, 교재비, 특별수업비, 자격증발급비, 각종 수수료 등 명칭․항목․납부시기와 상관없이 자격취득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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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 1. 1.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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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격관리자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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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격기본법시행령).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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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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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2
- 예고 종료2018-08-21
- 공포2018-12-04
- 시행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