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87호
개정이유 —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부처에서 민간자격 등록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소관기관의 장은 신청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 후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민간자격분야가 다른 기관 소관사항이라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 다
등록신청을 받거나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해당여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기관 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 라
교육부장관이 소관 기관으로 결정한 기관의 장은 21일 이내에 등록검토 후 등록 처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자격 등록 업무의 처리 기한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 부처가 민간자격 등록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속한 등록증 발급
소관 부처의 장이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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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4항
변경 전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지체 없이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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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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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처리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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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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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