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3
- 공포
- 2013-08-20
- 시행
- 2013-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 민국명장 등을 선정하고 있음. 이러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명장패의 명의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발급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3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03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3
- 예고 종료2013-07-23
- 공포2013-08-20
- 시행20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