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5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83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개정, 제13조 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개정, 제13조 제5항 신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3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03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8-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4
- 예고 종료2021-02-25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