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6호
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신설)
- ㅇ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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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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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