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9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7호
개정이유 — 국내기능경기대회(전국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능력이 아닌 연령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능력 중심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령에 따른 차별 해소
소관 부처는 기존에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능력과 상관없이 연령으로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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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제2항
변경 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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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숙련기술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얻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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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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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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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8
- 예고 종료2019-10-29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