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업지원 확대와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 가매점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88조의3제2항 삭제
1) 타 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는 생업지원 시 매점규모 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 임
- 나수의계약 근거 신설안 제88조의3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 기관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위탁받은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생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대상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매점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88조의3제2항 삭제)
1) 타 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는 생업지원 시 매점규모 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 임
나. 수의계약 근거 신설(안 제88조의3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 기관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위탁받은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생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대상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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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4
- 예고 종료2013-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