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09-09
- 시행
- 2013-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가의 인수ㆍ합병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더라도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술혁신 벤처기업간 원활한 인수ㆍ합병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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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1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09-09
- 시행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