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국제 권고 내용을 물리적방호 요건 등에 반영하여 물리적방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안 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별표 2
및 원자력 안전과 물리적방호의 연계(안 제7조제4항 제5호)
1)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 증가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을 식별, 제거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고 별표 2에 방호요건을 신설
2)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 체계를 설계, 운영 또는 변경할 경우 원자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나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권고(’11년 5차 개정)에 따른 방호요건 신설 및 강화안 별표 2
1) 핵물질의 등급에 따른 방호구역(등급Ⅰ?Ⅱ?Ⅲ)을 세분화 하고 그에 따른 방호요건을 차등적용
2) 중앙통제실의 위치, 설치 요건 추가 및 비상시에도 기능을 유지
3) 핵물질의 분실 및 도난을 적시에 감지하고, 추적 및 회수 조치를 마련
4) 핵물질을 운반할 경우 기밀성을 유지하고, 운반 중 임시저장 또는 예기치 못 한 정차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자력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안 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별표 2) 및 원자력 안전과 물리적방호의 연계(안 제7조제4항 제5호)
1)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 증가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을 식별, 제거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고 별표 2에 방호요건을 신설
2)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 체계를 설계, 운영 또는 변경할 경우 원자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나. 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권고(’11년 5차 개정)에 따른 방호요건 신설 및 강화(안 별표 2)
1) 핵물질의 등급에 따른 방호구역(등급Ⅰ?Ⅱ?Ⅲ)을 세분화 하고 그에 따른 방호요건을 차등적용
2) 중앙통제실의 위치, 설치 요건 추가 및 비상시에도 기능을 유지
3) 핵물질의 분실 및 도난을 적시에 감지하고, 추적 및 회수 조치를 마련
4) 핵물질을 운반할 경우 기밀성을 유지하고, 운반 중 임시저장 또는 예기치 못 한 정차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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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