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8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작성 책임 규정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원자력사업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 나시행령 별표 2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호요건을 추가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사업자가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포함하고 관련 방호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승인 신청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물리적방호 규정 등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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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3항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협평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해요.
변경 후
전자적 침해행위를 포함한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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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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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적 침해행위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하거나 데이터를 파괴,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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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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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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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3-08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