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1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4호
개정이유 —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단일구역 약 8~10km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14.5.21.)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물리적방호 교육의 실시를 통해 원자력사업자 등의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내·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최초검사의 시기와 방호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원자력사업자와 시 도지사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세부 협의 절차 규정안 제5조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 시 원자력사업자는 거리별 방위별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지형 등이 표시된 지도 등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강화안 제35조
1) 합동훈련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2) 교통통제, 옥내대피ㆍ소개(疏開),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주민보호조치 집중훈련을 신설함
- 다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 라
물리적방호 최초검사를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원자력시설 반입 전에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핵물질을 사용ㆍ저장하지 않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요건을 추가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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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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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1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