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1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1호
개정이유 —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 가물리적방호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를 구분하고,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을 신설안 제17조의2 개정, 제17조의3~제17조의4 신설
- 나
핵물질 운반검사 수검자를 실제 운반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운반검사 범위에서 누락되었던 구간(사업소→항구/공항)을 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18조 개정
- 다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세부내용, 국제운송 방호요건,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신설안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별표 2’, ‘별표 5’ 개정
- 라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탁업무*를 반영하고, 수탁업무처리규정 작성·승인 관련 사항을 신설안 제40조, 안 제40조의4 개정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심사,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물리적방호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를 구분하고,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을 신설(안 제17조의2 개정, 제17조의3~제17조의4 신설)
나. 핵물질 운반검사 수검자를 실제 운반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운반검사 범위에서 누락되었던 구간(사업소→항구/공항)을 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18조 개정)
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세부내용, 국제운송 방호요건,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신설(안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별표 2’, ‘별표 5’ 개정
라.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탁업무*를 반영하고, 수탁업무처리규정 작성·승인 관련 사항을 신설(안 제40조, 안 제40조의4 개정)
*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심사,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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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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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3-31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