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ㆍ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공장의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정과제, 규제개혁과제 등을 이행하려는 것임.
- 가
체육ㆍ여가시설의 허용 확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 나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절차 간소화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함
- 라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 현행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200제곱미터)는 10여년 전에 정한 것으로서 현재의 차량등록 대수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임에 따라 부설주차장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300제곱미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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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4
- 예고 종료2013-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