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4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75세 이상 사람의 완전틀니에 이어 부분틀니 비용까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88호, 2013.6.11. 일부개정, 2013.7.1. 시행)됨에 따라 전상군경등의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비용은 본인부담액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제2호
1) 전상군경등이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보훈병원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7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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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비용은 본인부담액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제2호)
1) 전상군경등이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보훈병원 치과의 보철재료대 비용 중 7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고 전상군경등의 본인부담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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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4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