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 2013.5.22.)의 개정으로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교부ㆍ재교부될 수 있도록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업무 등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함
- 가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안 제77조
1) 종전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부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교부하도록 함
- 나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7조의2 신설
1) 교육부장관의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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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안 제77조)
1) 종전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부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교부하도록 함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7조의2 신설)
1) 교육부장관의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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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5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11-2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