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법률 제11782호, 시행일 ‘13.5.22)됨에 따라 동일한 법령위반시 일률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합리화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기업진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진단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외국인의 등록결격 해당여부 확인 및 소방기술자 인정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시성 정보의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신고 주체를 현행 대표자에서 소방기술자로 확대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업 등록신청시 제출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자에 세무사를 포함(안 제2조)안 제2조
1) 현행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12.24), 건설산업기본법(‘12.1.17), 전기공사업운영요령(고시, ‘12.10.17),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고시, ’12.7.30),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13.6.24) 등에서 규정됨.
- 나외국인의 등록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안 제2조
1) 소방시설업 등록시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통해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서 :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하는 확인서 * 국무총리실 “영업 인허가시 결격사유 개선 방안”(‘12.3.26) 권고 과제
- 다공시성 정보의 사전 동의 절차 생략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30조, 별지 제7호서식
1)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한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는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화 권고(‘12.2.7,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
- 라기술인력 변경신고 주체를 소방기술자로 확대안 제6조, 별지 제7호서식
1)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주체를 현행 대표자에서 소방기술자까지로 확대(소방기술자의 권익 보호, 다수 민원 해소)
- 마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인정 범위의 법령체계 개선안 제24조, 별표4의2
1)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위임하고 그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정비계획” 과제(‘13.5.30)
- 바동일한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제11782호, 시행일 ‘13.5.22)에 따른 후속조치임.
–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토록 행정처분 규정 삭제
- 사소방기술자 인정 수수료 근거 마련안 별표 7
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위임근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에 따른 수수료 근거 마련
– 별표 7에 소방기술자 인정 수수료 근거 포함
- 아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정비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 신원ㆍ결격사유 조회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담당자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정비(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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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