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7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용지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용도전환이 곤란하였으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 수요변화에 맞게 신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용지” 신설안 제7조제4항
1)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유치원용지에서 어린이집 용도로, 어린이집용지에서 유치원용도로의 공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하나의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신설함.
3)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여 이상이 경과한 용지공급단계에서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용지” 신설(안 제7조제4항)
1)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지는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용지의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유치원용지에서 어린이집 용도로, 어린이집용지에서 유치원용도로의 공급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택지개발계획에서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통합하여하나의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신설함.
3)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여 이상이 경과한 용지공급단계에서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게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9-18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3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8
- 예고 종료2013-08-27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