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3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3-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2013. 07. 16. 공포)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청각장애인으로 함(안 제15조제2항)
나.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함(안 제15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0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9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07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3-16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5
- 예고 종료2013-09-03
- 공포2013-10-16
- 시행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