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2
- 공포
- 2014-02-18
- 시행
- 2014-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1736호, 2013.4.5. 공포, 2014.4.6.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을 위촉 위원으로 함안 제10조
- 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라위원회의 공정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임기 및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비밀누설금지 규정 마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마
타인의 물건을 훼손 멸실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로 인한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수리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보상을 하며,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안 제18조
- 바손실보상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 통지, 손실보상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을 위촉 위원으로 함(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위원회의 공정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임기 및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비밀누설금지 규정 마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타인의 물건을 훼손 멸실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로 인한 수입에 손실이 있는 때에는 수리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보상을 하며, 그 밖의 재산상 손실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안 제18조)
바. 손실보상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위원회의 심의, 심의결과 통지, 손실보상 지급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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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3
- 예고 종료2013-10-02
- 공포2014-02-18
- 시행20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