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4호
개정이유 —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의 범위를 재산상의 손실에서 생명 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19. 6. 25.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법 시행령에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금 지급 통제·관리 방안 등을 담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생명 신체상 손실의 보상범위 및 기준 신설안 제9조제3항, 별표1
자발적 협조자 등에 대한 비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타 부처 입법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를 참고하여 생명 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별표 1 부상등급의 기준 중 제1-8등급까지만 의사상자법을 준용하고, 제8등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의사자보상금의 5/10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 나손실보상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중복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
- 다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일괄 개정
- 라보상금 추가 신청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개정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상 또는 신체상의 손실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된 경우, 이미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
- 마경찰위원회에 보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보상금 지급 시 경찰위원회에 심의자료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 2제5항과 관련,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 바손실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2제4항·제6항과 관련,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환수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 신설
- 사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조제목 변경안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
개정법이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11조의3 제목을 ‘보상금 지급’에서 ‘범인검거 등 공로자보상’으로 개정한 것과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과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2조의 제목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괄 개정
- 아범인검거 등 공로 보상 관련 환수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 제11조의3 제5항 내지 제7항 관련, 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체·생명 관련 손실보상 기준 마련
기존의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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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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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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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심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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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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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6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